채용담당자 비밀 노트

정기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자 지급 여부

Noah.CHAE 2022. 10. 25.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 Noah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최근에 있었던 정기 상여금 지급일 관련 내용입니다. 

대부분 회사는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하여 기본급과 정기상여금을 나눠 놓는 꼼수(?)를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기상여금, 퇴직자에게는 어떻게 줘야 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상여금이란?

먼저 정기 상여금이란,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으로 정액 또는 기본급의 %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주기는 매달 혹은 2달에 1번 정도로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씁니다. 

 

지급 기준은?

단협이나 인사규정(급여 관련)에서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통상임금에 걸리지 않도록

조건을 걸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은 만근, ~~일 이상 등 주로 재직 관련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다면, 통상임금의 조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서 일률성 조건이 부합되어 

통상임금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퇴사자는 받을 수 없는 것인가?

단협이나 사규에 명시되어있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 상으로 봤을 때는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 : 지급일(20일) 이전에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예시처럼 단협이나 사규에 명시되어 있다면, 20일 이전 퇴사자는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고법 2018.12.18선고 2017나2025282 사용자가 정기상여금에 일방적으로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전에 퇴직 한 근로자 에 대해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 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 발생한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 선언으로 유효성을 인정할수 없다.
현대제철 사내협력사 대법 판결 재직 조건은 전액을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일뿐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것 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수 없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판례를 보면 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협과 사규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답은 정기 상여금의 지급 목적입니다. 

상여금이란, 근로자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기준과 무관하게 과거의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판례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라 생각됩니다. 

파견직, 계약직 등 퇴사자가 빈번하거나, 이러한 정기 상여금 지급 기준이 미비하시다면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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