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찾아온 한파로 인하여 난방을 하지 않고는 생활이 힘든 겨울입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급격하게 상승해버린 난방비로 인하여 마음도 추운 겨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무는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22년까지였던 난방비 지원금 에너지바우처를 2023년 2월 28일까지 연기, 지원 금액도 대폭 늘어 최대 19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신청조건 및 지원금 금액
1. 난방비 지원금 신청조건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중증난치성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질환자,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노인이 포함된 가구 입니다.
- 한부모 가족 :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희귀 질환자, 중증질환자, 중증 난치성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조건에 만족하는 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임산부 : 분만 후 6개월 미만 또는 임신 중인 여성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
2. 난방비 지원금 금액 확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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