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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최대 6.4% 공제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연납으로 6만원가량의 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서 돈을 아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차동차세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비싸게는 몇 억까지 하는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세와 성격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지방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은 가격과 크게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값싼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추가적으로 연식이 오래되면 감가상각으로 인해 자동차세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 2번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연납신청을 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율은 최대 7%입니다.
매년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납부하게 되면 6.4% 정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납부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1월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뒤로 갈수록 할인율이 떨어지니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정부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며 PC,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신청 순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 홈페이지 접속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자동차세 연납신청 클릭
- 신고자 개인정보 작성 : 성함,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개인 인증 후 자동차 정보를 기입합니다.
- 연납신청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연납을 신청합니다.
- 즉시 납부 : 연납신청 후 즉시 납부를 원하시는 분은 즉시 납부를 클릭하시면 즉시 결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동차세란?
마지막으로 자동차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다양한 차종에 따라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최근 많이 구매하시는 전기차인 경우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일괄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전기차 단일 금액으로 다른 차들과 다른 점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영업용으로 쓰는 자동차인 경우에도 가격이 저렴하니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에서는 차 연식에 따라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차량 연식이 3년 이후부터는 매년 5%씩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차량이 10년 이상 됐을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제외)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인 경우에는 비영업용과 영업용이 구별되어 자동차세가 청구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함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물차는 주로 영업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비영업용 화물차일 경우 일반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청구됩니다. 특히 10톤 이상 화물차인 경우 10톤당 일정 금액이 추가가 됩니다. (비영업용 → 10톤당 1만원 추가)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식, 배기량, 무게 등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내기 전이시라면 이 점을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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